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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다이툴 2023. 4. 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중앙부처복지 사업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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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 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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