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중앙부처복지 사업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 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 2023. 4. 4. 이전 1 다음